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포장재의 종류(A) | 포장재의 대상품목(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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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용기류, 트레이 포함) |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위 이외의 모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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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 대상 업체가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구분 | 표시도안 (※ 지정신청·승인후 도안사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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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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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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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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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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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
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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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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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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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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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포장재 |
구성 |
표시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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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주요부분:페트 뚜껑:HDPE 라벨:PP |
뚜껑:HDPE 라벨: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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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
주요부분:PP(용기형) 뚜껑:HDPE 라벨:페트 |
뚜껑:HDPE 라벨:페트 |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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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우유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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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 기타병류 |
재활용유리마크 표기가 되어있는 유리병은 꼭 분리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금속 및 플라스틱 뚜껑 제거 후 분리 배출 유리병 속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사기그릇, 머그잔·컵 등 도자기류 및 전자레인지/오븐용 내열 식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소주, 맥주 및 청량 음료병 등 빈용기 보증병은 슈퍼에 반환하여 보증금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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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캔, 알루미늄 캔 - 음료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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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류 - 부탄가스,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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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VC, PE 등 - 막걸리 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나 랩)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필름류)최대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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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
전기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 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