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포장재의 종류(A) 포장재의 대상품목(B)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용기류, 트레이 포함)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 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위 이외의 모든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일부 유독물 등 제외)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 대상 업체가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표시도안 (※ 지정신청·승인후 도안사용 가능)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합성수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 기재

다중포장재

구성

표시도안

예시1

주요부분:페트

뚜껑:HDPE

라벨:PP

뚜껑:HDPE

라벨:PP

예시2

주요부분:PP(용기형)

뚜껑:HDPE

라벨:페트

뚜껑:HDPE

라벨:페트

재질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종이팩 - 우유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음료수병, 기타병류

재활용유리마크 표기가 되어있는 유리병은 꼭 분리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금속 및 플라스틱 뚜껑 제거 후 분리 배출

유리병 속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사기그릇, 머그잔·컵 등 도자기류 및 전자레인지/오븐용 내열 식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소주, 맥주 및 청량 음료병 등 빈용기 보증병은 슈퍼에 반환하여 보증금 수령 가능

철 캔, 알루미늄 캔 - 음료캔
통조림 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주의

기타 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PET, PVC, PE 등 - 막걸리 병,
요쿠르트, 간장 페트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나 랩)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필름류)최대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전기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 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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